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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신호 위반!
어제는 유턴 신호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유턴은 상시 유턴으로 신호가 없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단지 유턴 표지판 아래에 지시가 있는 보조 표지판이 있다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하기에 신호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럼 오늘은 비보호 좌회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보호 좌회전에는 신호가 없다고 알고 계시더라구요.
물론 그 상식이 틀렸기 때문에 오늘의 포스팅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비보호 좌회전에는 신호가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보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입니다.
비보호의 경우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만 있습니다.
유턴 표지판과 다른 점이죠.
유턴의 경우 신호등이 없거나 점멸등인 곳에서도 볼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바닥에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등이 있는 곳에만 있답니다.
그 이유는 신호를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그려진 비보호 표시입니다.
그럼 사진으로 보도록 할께요.
흔히 볼수 있는 비보호 도로교통표지판이 되겠습니다.
3색의 신호등에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위는 직진이 가능한 초록불이기에 비보호 좌회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붉은 색으로 바뀌면 비보호 좌회전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신호위반이 된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초록색 불에서만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빨간불인데 맞은편에 차도 오지 않는데
앞차가 좌회전을 하지 않는다고 빵빵거리시면 안되요.
앞차는 신호를 지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닥에 비보호라고 되어 있고 좌회전 표시가 있습니다.
앞에 보니 3색 신호등이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보이네요.
이런곳에서도 초록색 불일때만 좌회전이 가능하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꼭 초록색불일때 하세요.
3색 신호등에서는 초록색불일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통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하여 몇년전부터 4색 신호등에도 비보호 좌회전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한 교통사고도 늘어났다고 하네요.
4색 신호등에 비보호좌회전을 도입하고 교통사고가 줄어 든 곳은 강원도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통의 흐름은 좋아졌어요.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신호를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신호만 잘 지키면 좋은데 말이죠.
4색 신호등에 비보호 좌회전이 있는 경우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하단에 보면 보조 표지판이 있습니다.
"직진신호시좌회전가능" 이라는 문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좌회전 신호가 별도로 있는데 왜 비보호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교통의 흐름이 많지 않은 곳에 주로 설치를 한다고 해요.
많은 사거리에서 보면 직진 신호가 길고 좌회전 신호가 짧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 폭이 좁아 직진 후 좌회전을 하는 곳에서도 일차선이 직좌인 경우도 많죠.
그럼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차량때문에 직진 차량이 부득이하게 2차선으로만 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좌회전 차량이 빠져 주면 직진차량의 흐름이 더 좋아지겠죠.
좌회전 차량도 제 신호를 받기 전에 건널 수 있어서 좋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 할 것이 있습니다.
직진 신호라고 하여 무작정 좌회전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즉 비보호라는 것이죠.
이는 직진신호시에는 맞은 편에 다가오고 있는 차량이 없는 경우에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해요.
여기도 어느 도시의 외곽도로입니다.
4색 신호등에 비보호 좌회전이 있어요.
직진신호이므로 맞은편에 다가 오고 있는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을 하시면 된답니다.
그럼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대하여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삼색신호등 -> 직진신호시에만(초록색불) 맞은 편에 차량이 오지 않는 경우 좌회전 가능
2. 사색신호등
1) 초록색불 : 맞은편에 차가 오고 있지 않다면 좌회전 가능
2) 초록색불 : 맞은편에 차가 오고 있다면 좌회전 불가능
3) 좌회전 신호 : 좌회전 가능
크게 어려운거 없으시죠.
사색 신호등에서 좌회전 신호시에는 신호를 받고 건너 가는 것이기에
비보호 좌회전은 초록색 신호등에서 맞은 편에 차가 없는 경우 가능하다고 기억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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