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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신호! 유턴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유턴에는 신호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유턴에도 신호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다들 유턴에는 신호가 있다라거나 없다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둘다 틀렸을수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턴은 상시 비보호 유턴으로 신호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조 표지판이 있는 경우는 신호가 있답니다.
헷갈릴 것 같지만 쉬운 유턴 신호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턴 신호는 별도의 신호없이 상시유턴이다
유턴신호는 위와 같이 생겼답니다.
신호등 옆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바닥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모습입니다.
보통 신호등에도 유턴 표지판이 있고 바닥에도 같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신호등이 없는 곳이거나 신호등과의 거리가 조금 떨어진 곳은 위와 같이 바닥에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닥에만 유턴 표시가 있어도 유턴이 가능합니다.
이런 곳은 별도의 유턴 신호는 없습니다.
맞은 편에 오는 차량이 없으면 언제든지 유턴을 하시면 됩니다.
보조 표지판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 유턴 신호가 있는 경우의 경우를 몇자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턴에서 신호가 있는 경우는 보조 표지판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있지만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그냥 보조 표지판이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된답니다.
위에는 유턴 표지판이 있지만 하단에 보조 표지판이 있네요.
이런 경우 아무 신호에서나 유턴을 하시면 신호위반이 되겠습니다.
위 같은 경우는 보행신호와 직좌 신호에만 유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행 신호라는 것은 유턴을 하는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을텐데요
그 횡단 보도에 파란색 불이 들어와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 있는 신호를 이야기한답니다.
직좌시라는 것은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인 경우로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에 유턴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좌.보행 신호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이거나 보행자 신호 일 때 가능합니다.
그럼 위와 같이 직좌이면 어떻게 하나요?
위와 같은 경우도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턴을 하셔도 됩니다.
보조 표지판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신호가 들어와 있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도로의 특성상 직진후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직진 신호에만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유턴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교차로가 아닌 횡단보도 앞에 유턴을 할 수 있는 곳인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곳도 보조 표지판이 없는 곳이 많지만
위와 같이 보조 표지판에 횡단보행시라고 되어 있으면
횡단보도의 파란불이 들어 왔을때만 유턴이 가능합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면 직진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턴 차선앞쪽에 안전지대 표시가 있네요.
운전을 하시면서 안전지대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 유턴 차선 앞쪽에 안전지대 표시가 있다는 것은 그 차선에서 직진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즉 1차선은 유턴을 할 차량들만 진입이 가능하겠으며
안전지대 진입하기 전 흰색 점선 부분에서 유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100% 일방과실도 있다
그럼 유턴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에서 새로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전기준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자료에서 유턴 사고 과실비율 부분을 발췌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월 30일 이전에 교통사고시의 과실비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00% 사고가 거의 없었지만 개정된 산정기준에는 종종 100% 사고도 있답니다.
우선은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유턴하는 차량의 과실비율입니다.
유턴은 보통 신호가 없기에 상시 유턴을 하실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보조 표지판이 있는 경우에는 신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월 30일 이전에는 무조건 유턴하는 차량의 과실비율이 80%였으나
개정된 기준에는 신호에 따른 유턴시의 과실 비율이 추가 되었습니다.
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였는데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직진한 차량의 과실을 100%로 잡는 것입니다.
왜냐면 직진한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기에 그 과실이 더 크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죠.
이번에는 우회전 하는 차량과 유턴하는 차량과의 과실 비율입니다.
유턴을 할 때는 항상 맞은편에 차량이 오는지 잘 보고 하셔야 합니다.
내 신호에 맞게 유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우회전 하는 차량과의 사고시에는 나의 과실도 잡힌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회전 차량도 신호 위반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회전 차량은 신호에 의해 보호를 못 받는 차량인 것이죠.
이번에는 유턴하는 차들끼리의 사고입니다.
보통 유턴을 하는 곳에서 줄지어 서 있다가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앞 차량이 유턴을 먼저 하고 뒤 차들이 뒤따라 하는 것이 맞지만
뒷차들도 동시에 유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내가 먼저 유턴을 하고 뒤에서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뒷 차량 과실 100%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차량과 뒷차량이 동시에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앞차에게도 20%의 책임을 물었네요.
동시에 유턴을 할 경우 선행 차량은 후행차량의 유턴여부가 확인된다고 하여 기준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기준이지만 그리 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유턴 신호와 유턴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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