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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취등록세 면제에 대하여 알아보기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산 경차로는 

스파크(마티즈)와 모닝, 레이가 가장 유명합니다.

다마스와 라보도 경차랍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의 차들이죠.

배기량만 가지고 경차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크기도 어느 일정크기 이하이어야 경차에 포함이 된답니다.


경차는 세제 및 각종 혜택이 있어 인기가 많은데요.

세금도 저렴할뿐 아니라 보험료 할인도 됩니다.

고속도로, 공영주차장도 50% 할인이 되며

차량 10부제 운행에서도 예외에 들어간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란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어야 하는데요.

그 때 내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분리가 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통합이 되어 같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차의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네요.

일부는 맞고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왜 틀린말인지 지금부터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까지는 경차의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였습니다.

시작은 아마 2004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전에는 경차도 2%의 취등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2019년부터는 4%의 취등록세가 책정이 됩니다.

하지만 4%의 취등록세를 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취등록세가 7%인데요.

4% 같으면 저렴한 편이네요.

경차에게는 국가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어요.

위에서 4%의 취등록세를 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요?

경차의 취등록세 지원은 50만원까지 됩니다.

바로 4%로 계산하여 나온 취등록세에서 50만원을 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0만원이 안 되면 취등록세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혜택은 현재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게 됩니다.




기아 모닝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차량 가격이 얼마일 때 면제가 될까요?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원 * 0.04 = 500,000 원

즉 50만원을 0.04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럼 X의 값은 1,250만원이 나옵니다.


이말은 경차의 차량가격이 1,250만원 이하이면 취등록세를 안 내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1,250 만원이 넘어가는 경차를 구입하면 4% 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50만원을 제하고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차의 가격이 1,300 만원이었다고 보겠습니다.


1,300 만원 * 0.04 = 52 만원


즉 1300 만원인 경차를 구입하게 되면 52 만원의 취등록세가 부과 됩니다.

여기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50만원이 면제가 되므로

2만원의 취등록세만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국가의 정책은 바뀔수가 있는데요.

2021년 21월 31일까지는 경차 구입 시 

50만원의 취등록세 면제혜택이 주어집니다.

2022년이 되면 그대로 연장을 할 수도 있고

면제혜택이 없어질수도 있으며

다시 모든 금액이 면제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은 경차의 취등록세 면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냥 경차는 취등록세가 면제라고만 알고 계셨다면 

생각하셨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아셨을것입니다.


경차의 취등록세는 4%이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250 만원 이하의 경차는 면제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