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우회전 시 교차로 통행방법!

다림5252 2020. 2. 6. 18:47

우회전 시 교차로 통행방법!


운전을 하다 보면 교차를 지나가야 하는 경우가 꼭 생깁니다.

길은 항상 직진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교차로 통행 하는 방법에 대하여 헷갈려 하세요.

직진은 그냥 신호받고 직진을 하면 된다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시죠.

좌회전은 좌회전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초록색불에만 가능함에도 빨간불이나 황색불에도 좌회전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유턴의 경우 별도의 보조표지판이 없으면 신호에 상관없이 비보호로 하면 되지만 좌회전 신호시나 앞에 횡단보도가 초록색불일때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구요.


오늘은 우회전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시 특히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께요.



도로교통법 제 25조에는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모든 차량은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합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차로가 2개이상의 차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우측의 차로를 이용하여야 하는 것이죠.



좌회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차로가 2개 이상일때 좌회전 표시가 없는 2차로 이상의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직진에 대한 차로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좌회전 차선이나 우회전 차선이 그려져 있더라도 맞은 편에 차선이 있으면 직진을 하더라도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로교통법은 직진을 위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제 4항에 보면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은 교차로 뿐만이 아니고 일반 도로에서도 해당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회전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을 하고자 할때 가장 걸리는 부분은 횡단보도의 상태입니다.

사거리를 통과하려면 최소한 2개의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하는데요.

직진신호, 좌회전 신호시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횡단보도도 모두 빨간색 불이기에 통과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회전의 경우는 두개의 횡단보도가 모두 초록색불을 만날 수 있어요.

초록색 불일때의 통과 방법이 오늘의 포스팅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사거리의 모습을 그려 보았습니다.



우선 내가 바라보는 신호등이 빨간색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가 처음의 횡단보도가 초록색 불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위에서 빨간색 차량처럼 정지선 앞에 무조건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통과를 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1차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나서 우회전을 하면 바로 횡단보도가 하나 더 나오죠.

보통 많은 분들이 여기 횡단보도가 파란색 불이면 그냥 통과를 해 버리는데요.

이는 잘못 되었을 수도 있고 괜잖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횡단보도의 파란불은 차량을 위한 불이 아니고 사람이 횡단을 해도 된다는 뜻의 신호입니다.

그렇기에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그 신호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면 절대 통과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보면 보행자의 보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 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우회전 차량도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나와 있어요.

즉 횡단보도의 불이 초록색불이라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데 횡단보도를 통과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에 위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번째 횡단보도가 파란불에 사람이 있는 경우는 통과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횡단보도가 파란불이지만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통과를 해도 되겠네요.

횡단보도에는 사람이 없지만 보도에서 신호를 보고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추가로 있는지도 함께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통과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횡단 보도 통과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 보도로 하겠습니다.


1. 내가 바라보는 신호등이 빨간색이고 첫번째 횡단보도가 초록색인 경우 : 정지선 앞에서 정차

  (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이지만 사람이 없으면 그냥 통과 해도 될 것 같지만 대법원 판결은 신호위반이라고 합니다. )


2.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두번째 횡단보도가 파란색일때 : 사람이 있으면 통과를 하면 안 됩니다. 위반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되지만 사람이 없으면 통과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번째 부분이 헤갈려 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솔직히 단속을 하는 경찰들도 지침이 조금씩 다르니 더욱 헷갈려 합니다.

경찰서에서 공문은 사람이 없는 경우 통과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경찰이 잡으면 할말이 없더라구요.

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이니 말이죠.


오늘은 교차로 통행방법 중에서 우회전 시 통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