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혹시 교통사고가 나면 특별하게 처리되는 것이 있는 것을 아시나요?
바로 특례법에 해당 하는 항목들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면 대부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요.
즉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사고가 처리 및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래는 처벌의 특례를 나타내는 법 조항입니다.
뭔가 법 용어라 어려운 것이 많지만 쉽게 설명한 내용들을 보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 제 3조 (처벌의 특례) 입니다.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위 3조 2항에 보시면 12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라고도 합니다.
그럼 1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쉽게 이야기하면 신호위반입니다.
운전을 하시면 신호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고가 나면 신호를 지키다 사고가 난 것보다 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호에는 신호기신호, 수신호 및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한 한 것도 모두 포함이 된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두번째는 중앙선 침범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62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고속도로에서 유턴, 후진등의 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12대 중과실 사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과속도 안 좋은 운전 습관입니다.
그런데 제한속도에서 20Km를 초과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과태료나 범칙금도 속도에 따라 다른데요.
20키로를 초과하여 넘어가면 기본 벌금을 배로 내야 한답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기본 과속이 3만원의 벌금이라면 21km/h~40km/h 사이는 6만원이라고 해요.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이 된답니다.
앞지르기를 하실 때는 좌측 차로로 하셔야 합니다.
좌측 차로에 오고 있는 차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차선이 점선이 구간에서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앞지르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 22조에 의하면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다리위나 터널안에서도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말이죠.
이런 곳에서도 차선 변경은 되지만 앞지르기는 하면 안 되는 듯 합니다.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철길 건널목을 통과 하기 전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후에 통과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호가 있는 건널목에서는 신호에 따라야 하며 초록색인 경우 일지정지 하지 않고도 통과가 가능하다고 해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차량의 고장등으로 정지가 된 경우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도로교통법 제 24조 입니다.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는 보행자와의 사고입니다.
특히 자전가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직접 타고 가는 경우가 아니라 내려서 끌고 가는 경우 보행자로 보고 있습니다.
단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차량의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다른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와 사고가 나면 차량대 차량 사고로 처리가 된다고 해요.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꼭 내려서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들어가게 되요.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뭔가 말이 길고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들어가기에 가중 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평생의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과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갈수록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보도 침범 사고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들어간답니다.
보도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므로 항상 주의를 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주유소나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곳도 보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보도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항상 사람이 있는지 확인 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타고 있는 상황에서 문이 열린 상태로 운전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승객이라고 하여 버스나 택시 같은 영업용 차량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운전자가 해당됩니다.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 닫는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저속운행과 안전운전을 하셔야합니다.
어린이는 어디에서 어떻게 튀어 나올지 모르기에 항상 방어 운전을 하셔야해요.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건 추가 된지 몇년 안 된 조항인데요.
화물차의 경우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하지만 특별히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모두 운전을 하면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으니
특례법으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이 아닐까해요.
오늘은 교통사고 중에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는 항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