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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중고차 일반인 등록 가능!

다림5252 2019. 12. 26. 16:34

LPG 중고차 일반인 등록 가능!


요즘도 가끔씩 포스팅을 보다 보면 LPG 자동차는 일반인들이 구입을 하지 못 하는 것처럼 포스팅을 해 놓은 것들이 보이네요.

특히 장기 렌트카의 경우 그런 문구가 종종 보입니다.

보통의 경우 일반인들이 LPG 차량을 타고 다니지 못하는데 자기들의 렌트 차량은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이죠.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그룹 LPG 2기 입니다.

사랑의 초인종이란 노래가 많이 유명했죠.

저도 많이 들었는데 말입니다.

원래의 LPG 뜻은 Long Pretty Girl 이었다고 합니다.

1기때 사용하였는데 너무 여성의 매력만을 나타낸다고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기에서의 뜻은 Lovely_Pretty_Girl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LPG가 되겠습니다.

얼마전에 슈가맨에서는 LPG 1기와 2기가 같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1기는 서로의 원하는 방향이 달라 해체를 하였고

2기는 젊은 걸그룹인데 트로트그룹이다 보니 "어덜트 걸그룹"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싫어

멤버중 한명이 결혼을 하고 해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다룰 LPG는 이 엘피지가 아닙니다.^^

바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동차는 여러가지를 연료로 하여 굴러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휘발유와 경유입니다.

그리고 LPG, 전기, 수소 자동차도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두가지 이상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차량도 있죠.


LPG 자동차의 경우 기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만이 소유를 할 수 있었으며

렌트카나 택시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이 타고 다니는 경우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가족이거나

장기렌트로 하여 타고 다니는 경우이죠.



하지만 법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바뀝니다.

LPG와 관련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 바뀌어

2019년 3월 26일부터는 일반인들도 LPG 자동차를 마음대로 구입을 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차가 아닌 5인승 승용차의 경우는 출고된지 5년 이후의 자동차만 등록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법이 바뀐지가 벌써 9개월째인데도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러니 렌트 관련 된 포스팅에서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LPG 차량을 신차로만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차로도 구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식 제한 없이 말이죠.


그리고 가지고 계신 휘발유차량이나 경유 차량도 가능하다면 LPG로 구조 변경하셔도 이제는 불법이 아니랍니다.

원한다면 언제든지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중고차사이트에서도 아직 LPG 일반인 등록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모든 LPG 차량이 일반인들도 구입가능하며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에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간혹 광고를 하면서 체크를 안 한 판매자들도 있는데요.

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인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맘에 드는 중고차가 있으면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된답니다.